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습비등을 게시합니다. 아래 금액은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입니다.
| 교습과정 | 교습시간 | 교습기간 | 교습비 |
|---|---|---|---|
| 교습비 신고 후 기재합니다. | |||
교습비 외에 받는 금액(교재비 등)이 있으면 위 표에 따로 적습니다.
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릅니다.
| 반환 사유가 생긴 때 | 반환 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낸 교습비등의 전액 |
| 교습 기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교습비등의 2/3 |
| 교습 기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교습비등의 1/2 |
| 교습 기간의 1/2이 지난 뒤 | 반환하지 않음 |
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학원이 직접 촬영·제작한 강의를 등록 강사가 진행합니다. 수강생은 로그인 후 본인에게 배정된 강의만 수강 기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질문은 학원으로 연락하시면 담당 강사가 답변합니다.